준농림지 공장부지 3000평이상 돼야

  • 입력 2002년 12월 3일 17시 51분


내년부터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공장(비공해 공장)도 준농림지에 지을 때 최소 1만㎡(약 3000평) 이상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는 면적 제한이 없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새로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건교부는 준농림지에 들어설 건축물도 4층 이하만 허용하고 5층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거나 도시계획시설로 건설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건폐율(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의 비율)과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 총면적) 제한만 있고 층수 제한은 없었다.

건교부는 또 준농림지에 지을 아파트도 개별 아파트는 아예 금지하고 아파트단지는 부지 30만㎡ 이상에 용적률 150% 이하로 짓도록 했다.

이와 함께 러브호텔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도 3층 이하에 연면적 200평 이하만 허용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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