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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0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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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나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이나 은행별로 다른 조치들이 실제 대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본다.
Q: 어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나.
A: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미 금리를 인상했다. 국민은행은 부채비율이 250%를 넘거나 소득증빙 자료를 안내면 0.2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린다. 담보대출에 대해 8.2%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은행은 영업점장이 2%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는데 부채비율이 250%를 넘으면 1%포인트까지만 재량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조흥은행도 주택담보대출시 적용되는 연 7.2%대의 고정금리를 다음달 1%포인트 인상할 계획. 한미은행은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금리를 낮춰주는 보너스 제도를 폐지키로 해 금리가 연 0.2∼0.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외환 제일은행 등도 금리인상 폭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하나 신한은행은 아직 금리인상 계획이 없다.
Q: 부채비율 250%는 어떻게 산정하나.
A: 부채비율 250%는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사채는 제외)에서 빌린 대출이 연간소득의 2.5배라는 의미이다. 연간소득은 근로소득자는 갑근세 영수증에 나타나는 소득을 말하며,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연간 급여가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1억원 이상 대출받았다면 추가로 돈을 빌릴 때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된다.
Q: 기존 대출자는 어떤 영향을 받나.
A: 금리 인상은 신규로 대출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대출은 만기연장 때 문제가 된다. 국민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5년마다 한 번씩 담보가치를 재평가받아야 하는데 이때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기업은행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에 대해서는 금리인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Q: 은행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다시 받는다고 하는데….
A: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총대출금의 0.6∼1%에 해당하는 근저당 설정비를 등기소에 내야한다.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주택담보대출 경쟁을 벌이면서 이 설정비를 대신 부담해줬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따라 근저당 설정비를 다시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근저당 설정비가 부활하면서 대출금리가 연 0.2∼0.3%포인트 정도 오르는 셈이다.
은행들은 또 담보인정비율(LTV)을 시가의 80%에서 60% 미만으로 낮추는 한편, 소액임차보증금도 원칙대로 차감하면서 대출한도도 축소하고 있다.
Q: 금리가 오르면 금액으로는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하나.
A: 연 6.4%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에서 3년 만기로 500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 지금까지 월 26만6660원의 이자를 부담했는데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월 4만1660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