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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8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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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최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한중(韓中)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 약정 이해 검토회의’에서 중국측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금속 이물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꽃게와 조기 등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 중국 검역 당국이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포장봉인 표시를 하고 한국측에 수출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 전역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면 실제 시행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랴오닝(遼寧) 산둥(山東) 장쑤(江蘇) 저장(浙江)성 등 대한(對韓) 수출이 많은 4개 성의 수산물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또 검역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해 6개월 동안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 뒤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으면 자동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표시제 시행 기간에 중금속이 나오면 그날부터 1년간 표시제가 연장된다.
이와 함께 포장봉인표시제가 전면 실시되는 4개 성 이외 지역에서 수입한 수산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면 검출 시점부터 1년 동안 표시제가 실시된다고 해양부는 덧붙였다.
올 들어 9월말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수산물은 모두 34만7000t. 이 가운데 포장봉인표시제가 시행되는 4개 성에서 들여온 물량은 전체의 90%가량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