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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8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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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리니지’가 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5세 이상 이용가’ 판정을 받자 아이템 거래를 알선해 주고 수수료 수입을 올려온 아이템 중개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아이템이란 ‘리니지’ 같은 게임을 하면서 실력과 경험에 따라 얻게 되는 무기나 게임머니 등 캐릭터의 힘을 키워주는 요소. 시간과 노력에 따라 값이 매겨져 아이템당 2만∼200만원에 거래된다. 중개 업체들이 하는 일은 사는 사람의 돈을 일시 보관했다가 파는 사람이 아이템을 넘긴 것을 확인하고, 이 돈에서 수수료 3∼5%를 뗀 뒤 판 사람에게 지불하는 ‘신용 보증’ 역할.
현재 200여개 업체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시설비 4000만∼5000만원을 투자해 개인, 법인의 형태로 영업하고 있다. 1위 업체 I사는 월 매출액 40억∼60억원에 2억∼3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당 직원 수는 6∼20명 정도이며 잘 되는 곳은 직급별로 월 100만∼300만원의 급여를 챙기고 있다. 1200∼4000명의 생계를 온라인게임업체 디자이너들이 책임지는 셈이다.
이들 업체는 최근 게임업체 웹젠이 아이템베이 등 중개업체를 상대로 낸 거래중개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기를 펴기도 했다. 그러나 ‘리니지’의 ‘15세 이상 이용가’ 판정 이후 아이템 거래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워지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
아이템즈(www.itemz.co.kr)의 조홍건 이사는 “아이템 거래 규모는 이미 제작업체나 특정 기관이 통제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커졌다”며 “자격 있는 중개업체들이 신분확인을 철저히 해 개인간 사기 거래 등의 부작용을 없애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