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계절 휴양지 평창 펜션 붐…겨울엔 스키 여름엔 피서지

  • 입력 2002년 11월 18일 18시 02분


스키장이 몰려있는 강원 평창군 일대에 펜션단지가 들어서면서 투자자의 발길도 부쩍 늘었다. 현지 펜션업계에 따르면 평창군 용평면과 봉평면 등에는 300여가구의 펜션이 성업중이다.사진제공 황토빌
스키장이 몰려있는 강원 평창군 일대에 펜션단지가 들어서면서 투자자의 발길도 부쩍 늘었다. 현지 펜션업계에 따르면 평창군 용평면과 봉평면 등에는 300여가구의 펜션이 성업중이다.사진제공 황토빌

겨울이 깊어갈수록 주목받는 곳이 있다. 강원 평창군 일대는 최근 인기가 치솟는 지역. 본격적인 스키 시즌을 맞아 평창 일대 스키장과 리조트시설에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이달 들어 주말 콘도 예약률은 100%에 이를 정도. 또 빼어난 경관을 배경으로 전원주택형 숙박시설인 펜션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투자자의 발길도 부쩍 늘었다. 현지 펜션업계에 따르면 평창군 용평면과 봉평면 등에는 이미 300여가구의 펜션이 성업 중이다.

▽평창으로 가는 까닭은〓평창에 관심이 쏠린 것은 최근의 일. 그동안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 개발의 뒷전에 밀려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평창IC∼강릉IC·21.9㎞)이 4차로로 확장 개통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또 스키장과 효석문화마을, ‘허브나라’ 농장 등 관광명소가 많다는 것도 장점.

관광객이 늘면서 숙박시설이 부족해지자 펜션과 전원주택 등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겨울 성수기에 보광휘닉스파크는 하루 4만명 정도가 다녀가지만 주변 숙박시설은 현재 3000실(4인 기준으로 1만2000명 수용)에 그치는 수준이다.

펜션업체 포스트이엔씨의 우현수 상무는 “평창지역은 여름 휴가철뿐만 아니라 가을 메밀꽃축제, 겨울 스키시즌 등으로 숙박 수요가 많은 곳”이라며 “최근 수도권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평창 지역은 새로운 토지 투자처로 기대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평창은 펜션 전시장〓용평스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펜션이 선보이고 있다.

황토빌은 도암면에 황토 벽돌로 짓는 별장형 펜션 ‘황토빌’ 36가구를 분양 중이다. 48평형으로 분양가는 5000만원. 계약기간은 10년으로 1년에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기간에는 일반인을 상대로 숙박료를 받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10년 뒤에 분양액을 돌려받는 조건. 용평리조트가 차로 3분 거리다.

파인건설은 방림면에 짓는 목조주택 ‘성우빌리지’ 잔여분 5가구를 분양하고 있다. 20평형(대지 100평)으로 분양가는 8000만원. 분양 회사에서 임대 관리를 해주며 수익의 60%는 분양자에게 돌아가고 40%는 관리비로 쓰인다.

평창군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준농림지에 주택을 짓도록 허용하는 농지전용과 임야 형질변경 허가는 590건. 이 중 펜션용 부지로 허가를 받은 곳은 봉평면 유포리 금당계곡 일대에만 100여곳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수익형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코업(02-586-8848)은 봉평면 무이리에 짓는 아파트 ‘코업 스위트 하우스’ 159가구를 내달 초에 분양할 예정. 별도 자산관리회사가 관광객 등을 상대로 임대수익을 거둬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신개념 아파트이다.

▽콘도, ‘겨울아 반갑다’〓평창에 있는 콘도는 용평리조트와 보광휘닉스파크, 신세계대관령콘도 등 모두 3곳. 이 중 용평리조트와 보광휘닉스파크는 스키장을 갖추고 있다.

콘도 회원권 거래업체인 에이스회원권거래소에 따르면 용평리조트의 콘도 회원권 가격은 스키장 개장과 함께 소폭 상승했다. 용평 ‘타워’ 18평형은 지난달 1900만원에서 최근 1950만원, ‘빌라’ 48평형은 6797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보광휘닉스파크는 현재까지 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세계대관령리조트(02-539-0880)는 콘도 20∼21평형(125실), 34∼38평형(25실)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1실에 20명까지 회원을 모으고 있다.

회원권 가격은 20평형대가 290만원, 30평형대 390만원. 계약기간은 10년으로 1년에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10년 뒤 회원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등기분양을 원하면 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차지완기자 marud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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