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농어업용 면세유 혜택 3년 연장

  • 입력 2002년 10월 15일 18시 08분


내년 6월말 끝나기로 되어 있던 농어업용 면세유(免稅油) 혜택이 3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15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강운태(姜雲太)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은 최근 농어민 등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시한을 2006년 6월말까지로 연장하는 조세감면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재경위에 제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농어업용 면세유 적용시한은 내년 6월30일 종료돼 7월부터 12월말까지는 75%의 감면을 받게 되며 그 이후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있다.

민주당은 이번 농어업용 면세유 면세기간 연장을 의원입법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인 해양수산부 농림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재경부 당국자는 “세수(稅收)에 지장이 있겠지만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재경부도 면세유 혜택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광현기자 kk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