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대自, 9월1일 출고車 특소세 안내

  • 입력 2002년 10월 4일 23시 18분


현대자동차가 특별소비세 인하혜택이 끝난 9월1일 출고 차량에 대해 8월31일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8월28일 각 영업지점장들에게 보낸 ‘02년 8월 출고마감 지침’이라는 공문에서 “9월1일 정오까지 출고접수를 마감한 차량에 대해 세금계산서상 8월31일로 표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9월1일 출고된 차량을 받은 소비자들은 환원된 만큼의 특소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대차가 특소세 인하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 세금계산서의 날짜를 앞당겼다면 고객들의 특소세 탈루를 조장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측은 “보통 출고일이 휴일인 경우 서류처리를 그 전 근무일자를 기준으로 마감한다”며 “9월1일이 일요일이어서 ‘서류상’ 출고처리를 8월31일자로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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