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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11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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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진 신고자 중 상당수가 정해진 기한 안에 출국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조치다.
기협중앙회는 이들이 신고한 업체와 거주지 현장조사를 통해 고용업체와 거주지 허위기재, 귀국 비행기표 환불 등의 사실이 밝혀진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재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산업연수생 신분 박탈을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기협중앙회는 또 이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송출국에 자진 출국 신고자의 명단을 통보해 귀국을 종용하도록 촉구하고 그 실적에 따라 해당 송출국의 신규 산업연수생 도입 인원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실적이 특히 미흡한 나라에 대해서는 신규 산업연수생 쿼터를 없애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