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특정기업 KT경영권 간섭, '전환우선주' 도입해 차단

  • 입력 2002년 5월 22일 19시 19분


정부는 KT(옛 한국통신) 민영화 이후 특정 기업이 경영권에 간섭할 수 없도록 KT 정관을 개정해 ‘전환우선주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KT의 사외이사 수를 당초 계획대로 현재보다 2명 더 늘려 9명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 한춘구(韓春求) 정보통신지원국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이 KT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일각에서 경영 간여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 같다”며 “7월 중 KT의 정관을 개정해 특정 기업이 KT 경영권에 간섭할 수 없도록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우선주 전환 제도를 도입해 필요할 경우 우호적인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특정 기업이 KT의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행사를 시도할 경우 KT는 우호적인 주주에게 전환우선주를 발행, 인수·합병 시도를 저지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통부는 또 KT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사외이사가 되거나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 국장은 또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면서도 이를 감시할 사외이사 수를 늘리겠다는 당초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기존 사외이사 7명에 새로운 사외이사 2명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외이사 추천권 기준 변경과 관련해 “기관투자가보다는 지분을 오래 갖고 있을 전략적 투자가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분이 3%에는 못 미치지만 일정 지분을 갖고 있는 LG전자와 대림산업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임숙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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