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월드컵입장권 법인카드로 사면 손비

  • 입력 2002년 5월 21일 18시 45분


기업이 월드컵 경기 입장권을 법인카드로 공동구매하면 세법상 손비로 인정받는다. 월드컵조직위원회나 개최도시 등에 내는 기부금이나 물품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국세청은 21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월드컵 관련 세금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관광객과 선수단에 편의를 제공하는 기업이 대회기간 중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월드컵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해줄 방침이다.

월드컵 참여 기업은 후원 업체, 상품화 업체, 숙박업소 등 4206개에 이른다.

국세청은 월드컵 관련 숙박업소 전통음식점 관광상품판매업소 등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항과 특급호텔 등 40개 장소에 월드컵 세금도우미를 배치해 외국선수단과 관광객들에게 세금상담을 해줄 계획이다.

김영근(金永根)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이번 대회에 걸린 상금 가운데 선수와 코치에게 배분되는 금액은 480억원”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은 53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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