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삼성전자 ‘워버그 보고서’ 위법 조사의뢰

  • 입력 2002년 5월 14일 18시 47분


삼성전자는 14일 UBS워버그증권이 10일 발간한 ‘삼성전자 기업분석보고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법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공식 의뢰했다.

삼성전자가 외국계 증권사에 대해 금감원 조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BS워버그증권은 7일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58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강력매수’ 의견을 냈다가 불과 3일 뒤인 10일 기업분석보고서를 통해 투자의견을 두 단계나 낮은 ‘보유’로, 목표주가도 42만원으로 낮춘 바 있다.

UBS워버그증권은 또 보고서를 내기 전인 9일부터 이틀간 자사 창구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 2000억원어치를 매물로 쏟아내 증시 관계자들로부터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한 데는 UBS워버그증권의 보고서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UBS워버그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도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등을 엄정하게 규명해 줄 것을 감독당국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 결과 UBS워버그증권의 보고서가 부당하게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확인되면 당국의 행정조치가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민사적 책임을 묻는 문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UBS워버그증권 측은 “D램 가격 하락과 휴대전화 내수시장 수요 감소 등으로 투자의견 하향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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