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장외 파생상품 증권사 거래허용

  • 입력 2002년 5월 14일 17시 56분


재정경제부는 14일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을 다음달 초 개정해 그동안 금지했던 장외파생상품 업무를 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의 증권사에 우선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7월쯤 증권사들이 상품취급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여 파생금융상품이 시장에 나타나는 시기는 8, 9월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증권사 실무진과 금융감독원 담당자들이 모여 새로운 인허가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초안을 만들고 있으며 개별 증권사들은 새로운 파생금융상품의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금감원 권태훈 조사역은 “외환 금리 관련 파생금융상품은 이미 은행권이 취급하고 있어 증권사들은 주식 등 유가증권 관련 파생금융상품을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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