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허수성호가 기준마련

  • 입력 2002년 5월 9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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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으로 간주되는 허수성 호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공표됐다.

증권거래소 측은 9일 “일부 투자자들이 위법행위를 투자기법으로 오해하고 있을 정도로 불건전호가에 대한 이해가 적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올 들어 4월 말까지 23개 증권사와 54명의 증권사 임직원을 자체 조치하고 이중 10여명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호가〓강기원 감리1팀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10단계 호가뿐만 아니라 모든 단계의 호가에 대해 허수성 주문이 나오면 제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같은 가격의 주문을 과도하게 여러 차례 나눠서 내면 문제가 된다. 강 팀장은 “같은 가격에 대해 주문당 100주씩 우선 배분하기 때문에 주식을 대량으로 사거나 팔기 위해 분할호가하곤 한다”며 “이 경우 다른 투자자에게 갈 물량까지 부당하게 배정받게 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시초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에서 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갈 것으로 예상될 때 분할호가가 잦다.

분할호가는 동일한 가격으로 여러 차례 주문을 낸 것만 문제삼기 때문에 시세변동이 심한 날 매입가격을 평준화하기 위해 가격대별로 주문을 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매도〓원칙적으로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신용거래대주’가 아닌 모든 공매도는 위법. 공매도한 뒤 당일 중에 재매수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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