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공정위장 "공정위, 사법경찰권 검토"

  • 입력 2002년 2월 7일 17시 58분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공정위가 사법경찰권을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 케이블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업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수준의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기 위해 수사권, 즉 사법경찰권을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기업에 자료제출만 요청할 수 있을 뿐이어서 부당내부거래 등을 조사할 때 대상 기업과 수시로 마찰을 빚어왔다”면서 “사법경찰권을 가지면 강제력을 가진 압수수색권 등을 행사하게 돼 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계는 공정위의 사법경찰권 확보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전경련의 김석중(金奭中) 상무는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정위가 강제력 있는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최근 메디슨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벤처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면서 “차입금이 많고 계열사를 거느린 벤처에 대해서는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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