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1월 7일 18시 1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원산지를 가짜로 표시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해양부 박종국(朴鍾國) 유통가공과장은 “1998년 8000여t에 불과하던 활어 수입량이 작년에는 4만여t으로 급증했다”며 “이에 따른 국내 양식산업의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