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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8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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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8일 이들 회사가 97년부터 대우그룹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 해체된 99년 사이 관계사들 간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기업어음을 높은 가격으로 사주는 방법으로 모두 5212억원의 부당 지원성 거래를 통해 총 90억원을 부당지원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우와 대우건설은 97년 4월부터 태천개발㈜로부터 아산워터파크 등 6개 공사를 수주해 현재까지 시공하면서 400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않고 회계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아 사실상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가 워크아웃 결과 3개 업체로 분할된 이후에는 태천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우건설이 맡아왔다.
㈜대우는 또 97∼99년 포렉스개발에 171억7500만원을 빌려주고 2000년부터 17억3800만원의 이자를 면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정위 당국자는 “태천개발과 포렉스개발이 대우그룹의 위장계열사였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우캐피탈과 구 다이너스클럽 코리아가 대우그룹 워크아웃 개시 직전인 99년 3, 4월에 조인건설 등 5개 사를 통해 ㈜대우가 발행한 4640억원의 기업어음을 정상금리보다 2.76∼2.96%포인트 낮은 금리로 매입해 지원한 사실도 함께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청산준비중인 ㈜대우를 제외하고 대우건설에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기는 등 3개 사에 모두 6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