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山도 소주입니다"…국세청 소주성분 규정 바꿔

  • 입력 2001년 12월 13일 18시 15분


‘소주냐 아니냐’ 논란을 빚어온 두산의 ‘산’이 소주로 공식 인정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산’이 소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가 곧 주세법 시행령을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은 녹차 성분이 일부 첨가돼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희석식 소주와 똑같지만 소주라는 이름을 쓰지 못했다. 현행 주세법상 희석식 소주에는 당분 구연산 아미노산 솔비톨 무기염류 스테비오사이드 아스파탐 등 7가지 물질만 첨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

국세청 관계자는 “희석식 소주 첨가물 범주에 차(茶)류만 새로 추가되기 때문에 롯데칠성이 송이 성분을 첨가해 최근 내놓은 기능성 소주 시제품 ‘한송이’는 소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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