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바티스는 20일 "복지부가 19일 고시한 보험약가 상한액에 상관없이 우리측이 제안한 가격에 글리벡을 공급하겠다" 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보험약가 상한액 이하의 가격으로만 의약품을 거래토록 명시하고 있어, 노바티스측의 이같은 입장은 사실상 글리벡의 국내 공급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바티스는 "가속기 및 급성기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 70명에게만 적용해온 글리벡 무상공급 프로그램을 가속기 및 급성기 환자 전원으로 확대하겠다" 면서 "그러나 나머지 환자에게는 당초 방침대로 캡슐당 2만5000원에 글리벡을 공급하겠다" 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캡슐당 2만5000원에 글리벡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매입하는 약국이 차액(캡슐당 7138원)을 손실로 떠안으라는 의미" 라면서 "현행 보험약가 체계에서는 불가능한 발상" 이라고 말했다.
캡슐당 2만5000원일 경우 만성기 환자의 한달 복용분은 300만원이며, 캡슐당 1만7862원일 경우 한달 복용분은 214만3000원이다. 국내에는 현재 1000명 안팎의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있으며 이중 30% 정도가 가속기 및 급성기 환자로 추정된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