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금고는 모두 올해와 지난해 주인이 바뀌었다”며 “주인이 바뀐 뒤 이용호씨 계열사의 발행어음에 대한 할인업무를 해주는 등 새 주인들이 이용호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돼 당국으로부터 밀착감시를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고업법 10조2항(지분처분명령권)에 따르면 ‘금고 지분 30% 이상을 확보한 대주주가 금고의 대주주가 됐다는 사실을 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 금감원이 지분 강제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통상 몇 개월의 시한을 주고 지분을 처분하도록 명령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금고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4월에는 S금고의 대주주 J씨에 대해서도 같은 명령을 내렸다. 대주주에 대해 지분처분명령이 내려진 것은 S금고가 처음.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금고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