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택기금 받고 고의부도땐 형사고발

  • 입력 2001년 9월 3일 19시 15분


이달 말부터 국민주택기금(이하 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주택사업을 하다 고의부도를 낼 경우 형사고발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기금의 손실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기금 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주택기금을 대행 운영하는 주택은행이 고의부도를 낸 악덕 기업주를 고발토록 한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또 주택은행의 부실한 관리로 주택기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주택은행이 배상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기금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건설 및 재개발 재건축 지원 등을 위해 1종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을 통해 조성되는 것으로 현재 42조원 가량이 운영되고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