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제 이렇게 바뀐다]

  • 입력 2001년 9월 3일 17시 25분


기업과 관련된 세제의 큰 틀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법인세는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개편안은 투자를 촉진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의 장애물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관련 주요 세제개편 내용▼

구분현행개정·신설안
특별부가세토지 건물 등 양도차익에 대해 15% 세금부과폐지, 단 투기재발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10% 안에서 법인세 과세
법인초과유보소득과세자기자본 100억원초과 또는 30대 그룹 계열사 소속 비상장법인의 적정이상 유보소득에 15% 법인세 추가-폐지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5% 세액공제-수도권내 창업기업은 적용제외-공제율 10%로 인상-수도권내 투자에 대해서도 허용
정보화투자 세제지원중소 제조업의 자동화 정보화 투자시 5% 세액공제-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수도권내 투자에 대해서도 허용
내국법인간 수입배당금 과세내국법인간 수입배당금 중 30∼50%를 과세 안함. 단 30대 기업집단 계열사간 배당금 제외대규모 기업집단 소속법인에 대한 적용배제규정 삭제
증빙불비가산세율10만원이 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가산세율을 2%로 인하
대차대조표 공고의무외부감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폐지

Q: 법인 특별부가세와 초과유보소득 과세는 완전히 폐지되나.

A: 토지 건물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15%)는 내년 초부터 없어진다. 대신 부동산 투기 재발에 대비, 부동산 양도소득에 10% 범위 안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적정수준을 넘어 과다하게 회사에 쌓아놓은 금액(초과 사내유보)에 대해 15%의 추가법인세를 징수하던 초과유보소득 과세제도는 내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Q: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임시투자세액 혜택 외에 무엇이 있나.

A: 내년 초부터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5%에서 10%로 올린다. 또 자동화 정보화 시설 투자에 대한 5% 세액공제 혜택 적용대상이 중소제조업체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연구·인력개발과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지역도 수도권까지 넓어진다.

Q: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조치는 무엇이 있나.

A: 일반적으로 손익 귀속시기나 자산평가방법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세무조정사항 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소된다. 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으면 법인은 추가 세금 부담을 안게 돼 구조조정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개편안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및 지급보증충당금 △장기채권 등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조세감면특별법상의 준비금 등의 세무조정사항에 대해서도 승계를 허용했다. 또 특수관계 법인끼리 합병을 할 때도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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