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中企 설비투자 세금공제 확대

  • 입력 2001년 8월 22일 18시 21분


다음달부터 정보화투자를 하는 모든 중소기업은 구매금액의 5%만큼 법인세 등을 덜 내도 되며 컴퓨터 구입 때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산업기반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도 낮아진다.

정부는 22일 과천청사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설비 및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뼈대로 한 ‘경제활력 회복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현재 중소 제조업체에 한해 자동화 정보화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던 것을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넓히고 컴퓨터 구입비용도 적용 대상에 새로 넣기로 했다.

또 공제비율이 3%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정보보호시스템도 포함시켰다.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종전 5%에서 10%로 늘리고 현재 비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대상지역도 수도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투자액의 10%를 세액감면받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종자 및 묘목 생산업 등 8개 업종을 새로 넣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다음달 1일부터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재정자금의 대출금리를 6.5%에서 5.75%로 내리고 합리화투자 및 연구개발 정책자금의 금리도 9월중에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원용(援用)한 30개 법령 중 종합금융회사법 신탁업법 등 12개를 고치기로 확정하는 한편 방송법 등 11개 법령의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영해·박중현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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