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때 사용안한 연월차 보상 논란

  • 입력 2001년 8월 12일 19시 09분


주 5일 근무제 도입 문제와 관련,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재계는 연월차 수당 폐지를 강력히 내세우고 있으며 노동계는 현행대로 연월차 수당 제도를 유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관한 노사정의 합의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연월차 휴가를 어느 선에서 통폐합할 것인지 △휴가를 다 쓰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보상하는 현재의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언제 어느 분야부터 도입할 것인지를 놓고 노사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휴가일수 조정〓최대 논란거리다. 현재 연월차 휴가는 월차 12일과 연차 10일, 근속휴가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월차는 국제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연차와 통폐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논란의 핵심은 통폐합에 따른 휴가일수를 어떻게 조정할지, 휴가일수 상한선을 둘 것인지, 근속연수 가산기간(현재 1년)을 어떻게 할지 등. 재계는 “주 2일 휴무제가 도입되면 월차는 의미가 없어진다”며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 근속휴가도 현재의 1년 단위에서 2, 3년 단위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현재의 기득권(월차+연차+근속연수)을 모두 챙기겠다는 태도. 노동계의 이 같은 주장은 ‘억지’라는 비판도 많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계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교섭 국면에서 노동계가 먼저 양보안을 내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연차휴가만 인정하고 장기 근속자라도 20∼25일 정도의 휴가 상한선을 두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휴가수당 금지 여부〓휴가일수 조정 문제와 맞물려 있는 주요 변수의 하나. 노사정위 관계자는 “주 5일 근무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휴가 미사용시 돈으로 보상해 주는 현행 제도를 바꾸는 방안도 휴가일수 조정 못지 않게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통상 연간 101∼111일의 휴일 휴가를 받지만 실제 사용 일수는 75.8일에 불과하며 평균 연월차 휴가 22일 가운데 실제 사용 일수는 8.8일밖에 안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계는 연월차 수당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와 공익위원 등의 의견도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금지하자”는 의견.

그러나 노동계는 생각이 다르다. “휴가를 가고 싶어도 회사 사정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 휴가 일수가 많은 장기 근속자의 경우 휴가를 모두 쓰기 어려우며 차라리 돈으로 받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

한국노총 이정식(李正植) 대외협력본부장은 “휴가를 쓰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금전보상까지 금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경제 여건이 개선되면 자연스레 휴가를 쓰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3년간 30일 한도 안에서 휴가 사용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차휴가 이월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합의시한 지킬 수 있을까〓쟁점은 모두 드러난 상태이나 조율은 쉽지 않은 상황. 노사정위 근로시간특위(위원장 신 홍) 및 이와 별도의 노사정위 상임위원, 노동부 차관, 경총 부회장, 한국노총 사무총장, 근로시간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5인 회의’가 다음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정간 극적 타결이 어려울 경우 결국 공익위원 안을 정부가 받아들여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합의시한을 한 달 가량늦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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