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제기前 법원허가 받아야"

  • 입력 2001년 8월 10일 18시 15분


기업들의 허위 공시(公示)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내려면 반드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집단소송제도 도입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차관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면 투자자들의 소송이 남발해 기업활동이 움츠러들 우려가 있다”며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집단소송 대상도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3개 사안으로 국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함부로 집단소송을 내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거센 데 대한 보완장치로 내년부터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제 소송권 행사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투자자들의 소송권을 지나치게 얽어매 실효가 반감될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9, 10일 열린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에서 여야는 집단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소송남발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두도록 하겠다고 합의했다.

<최영해·김두영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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