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삼성 이재용씨 주식매입 특혜 아니다"…공정위 판정

  • 입력 2001년 8월 7일 18시 17분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李在鎔) 삼성전자 상무보가 갖고 있던 인터넷 기업의 주식을 고가(高價)로 사들여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자동차가 정몽구(鄭夢九) 현대기아차 회장의 장남 정의선(鄭義宣)상무 보유주식을 사들인 것도 특혜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제일기획 삼성SDS 삼성카드 등 9개 삼성 계열사가 이 상무보 보유 인터넷기업 주식을 사들이면서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 또는 제3자간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부당지원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공정위는 삼성계열사들이 이 상무보 보유주식 가운데 ‘e삼성’과 ‘e삼성인터내셔널’의 주식을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인 주당 1만2131원, 8749원보다 낮은 8684원, 4054원에 사들였다고 밝혔다. 또 ‘시큐아이닷컴’과 ‘가치네트’ 주식도 6552원, 3117원에 사들여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인 9만원, 5000원에 비해 싸게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또 현대차가 정 상무 보유의 ‘이에이치닷컴’ 주식을 제3자끼리 거래된 가격인 주당 2만3366원보다 낮은 6000원에 사들였으므로 부당한 지원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성환(吳晟煥) 공정위 독점국장은 “당초 삼성계열사들이 주식평가액을 산정할 때 참고했던 가(假)결산자료 대신 정식 회계감사 자료로 재평가를 하는 한편 공정위 자체적으로 안건회계법인에 감정가격을 의뢰했지만 특혜매입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제일기획 등 9개 삼성계열사는 3월27일과 30일 이 상무보가 보유했던 e삼성 등 4개 인터넷 기업의 주식 850만주를 460억6600만원에, 현대차는 3월31일 정 상무가 보유한 이에이치닷컴 주식 32만주를 19억2000만원에 사들인 사실이 밝혀져 4월23일부터 공정위로부터 부당지원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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