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승소율 59%…98년이후 판결 현황

  • 입력 2001년 7월 12일 18시 29분


98년 이후 공정거래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율이 절반을 약간 넘는 58.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가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엄호성(嚴虎聲·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과징금 관련 고법 판결 현황’에 따르면 98년 2월25일 이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00건 중 서울고법이 판결을 내린 사건은 68건으로, 공정위는 이 중 40건(58.8%)은 승소했으나 28건(41.2%)은 패소 또는 일부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한 공정위의 승소금액은 974억3300만원(70.4%)이었고, 패소금액은 264억3900만원(19.1%)이었다.

공정위가 패소 또는 일부패소한 사유는 법령 해석의 견해 차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량권 범위에 관한 견해 차와 사실관계에 대한 견해 차가 각각 3건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자의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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