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신문協 주도 시행…공정위 개정안 통과

  • 입력 2001년 6월 28일 18시 22분


7월부터 시행되는 신문고시(告示)는 일단 신문협회 주도로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고시와 관련한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전원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자단체에 넘겨 우선 처리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문고시에서 ‘사업자단체(신문협회)의 자율규약에 의한 우선 처리 규정(제11조)’을 절차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에 무가지(無價紙)와 경품 등 신문사의 불공정행위가 신고되더라도 공정위는 이 규칙에 따라 사업자단체인 신문협회에 넘길 방침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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