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하이닉스 계열분리 인정"…공정위 시행령 완화방침

  • 입력 2001년 5월 28일 18시 58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이 사실상 지배권을 갖는 부실기업에 대해 모(母)그룹이 당장 주식을 처분하지 못한 상태라 해도 대주주의 주식위임장 각서만 있으면 그룹계열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계열분리 요건을 바꾸기로 했다.

이런 방침은 하이닉스반도체가 최근 채권단에 주식처분위임장과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을 사실상 이 회사의 현대 계열분리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오성환(吳盛煥)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은 28일 “하이닉스반도체와 같은 부실기업이 신속하게 계열분리돼 독자적인 경영정상화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계열분리 요건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국장은 “현행 규정에는 기업에 대한 동일인의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지배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채권금융기관에서 동일인 지배가 실질적으로 차단됐다고 판정한 부실기업의 경우 위임장 각서만 있으면 계열에서 바로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22일 채권단에 경영권포기각서와 주식처분위임장을 냈으며 앞으로 9개월동안 이 지분을 임시계좌에 묶어두기로 하고 공정위에 조만간 계열분리 인정 여부를 의뢰할 예정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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