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체제 홍보를 위해 설립된 자유기업원은 “공정위가 세세한 분야까지 개입해 규율할 경우 오히려 불공정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며 “공정위는 규제권한의 확대라는 소리(小利)에 집착해 시장을 관리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 이형만(李炯晩) 부원장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 띄운 ‘공정거래와 신문고시’란 제목의 글에서 “신문고시 문제를 신문사간의 경쟁이나 언론개혁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신문고시처럼 특정업종의 경쟁기준을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조치는 공정경쟁을 제약할 소지가 크다”며 “경제의 동태성을 감안할 때 공정위가 신문고시를 통해 시장을 수렴청정(垂簾聽政)하려는 시도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공정위는 각종 고시의 규정을 줄여 민간부문의 자생력을 키우고 공정거래법에 남아있는 반(反)시장적 규제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