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분쟁 타결, 1만300t 8월까지 수입

  • 입력 2001년 4월 22일 19시 29분


한국과 중국간의 마늘분쟁이 타결됐다.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스광성(石廣生)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은 21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마늘교역 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 회담에서 지난해 미수입분 민간쿼터 물량 1만300t을 당초 중국측이 요구한 시한인 6월보다 2개월 늦춘 8월말 이전에 전량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격은 현재 중국산 마늘의 t당 본선인도가격(FOB)인 630달러보다 80달러 낮고 동종 품질을 가진 마늘의 제3국 수출가격보다 낮은 550달러로 합의했다.

또 도입하는 마늘 품목은 우리측이 수입하는 마늘을 가공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냉동 또는 초산저장마늘에 신선마늘을 추가하기로 했다.

올해와 내년분 민간쿼터 물량의 경우 민간업자들이 낮은 관세율로 자유롭게 수입하는 물량임을 재확인하고 한국은 이들 물량의 수입이행을, 중국은 한국에 대한 수출가격을 다른 국가와 대등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중국측이 반덤핑 등 무역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중국산 마늘 수입으로 42만 마늘 재배농가가 피해를 보면 주산지를 중심으로 격렬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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