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본금 없는 創投社' 인가 물의

  • 입력 2001년 4월 4일 18시 46분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10월 한 창업투자사의 등록을 인가하면서 자본금을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창투사는 자본금 100억원인 S창투사.

4일 이 회사 관계자들은 “직원들이 설립을 서두르는 바람에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중기청에 통장 계좌번호만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 대표 이모씨도 “등록초기 회사의 대주주가 자본금을 가져갔을 것”이라며 자본금 가장(假裝) 납입을 일부 확인했다.

만일 S사가 자본금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되었다면 중기청은 불법 창투사를 묵인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정부 고위층 인사의 친척이 이 회사 대표 이사를 잠시 맡았다가 금년초 회사를 나간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도 빚고 있다. 이 회사의 대표는 5개월새 3명이나 바뀌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대주주가 최근 G금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창투사의 자본금을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등록 초기 자본금 가장 납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벤처 투자자의 보호와 벤처자금 시장의 안정을 위해 창업투자사를 인가할 때 자본금의 출처와 성격을 확인하도록 돼있다. 또 자본금 가장납입 행위에 대해서는 상법상 징역 5년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S사의 이대표는 “자본금은 79억원을 갖고 있으며 대주주는 앞으로 이 회사의 경영권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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