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쌍용-고합 과징금…계열사 채무보증 시한 넘겨

  • 입력 2001년 4월 4일 18시 35분


30대 그룹 가운데 쌍용과 고합이 계열사간 빚보증을 법적시한인 3월말까지 해소하지 못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보증금액의 최고 1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쌍용과 고합이 각각 310억원과 53억원의 빚보증이 남아있어 5월중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쌍용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인 나라종금이 파산절차를 밟고 있고 고합은 보증 및 피보증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또는 회사정리 중이어서 빚보증을 줄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진로는 1029억원, 새한은 453억원, 아남은 69억원의 채무보증이 남아있었으나 이달 1일 30대그룹에서 빠져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여신편중과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막기 위해 98년 4월부터 30대그룹의 신규 빚보증을 금지하고 작년 3월말까지 기존 채무보증을 해소하도록 했다. 다만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그룹은 지난 3월말까지 1년동안 유예해 줬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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