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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25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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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5일 한국도로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자회사를 부당지원하고 거래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찾아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8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벌인 결과 2689억원 규모의 부당 내부거래와 불공정거래 사례를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두 46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도로공사와 주택공사는 공정거래법을 반복해서 어긴데다 위반규모도 커 과징금 부과 외에도 검찰고발 조치가 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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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기업 불공정거래 실태 |
공정위 조사 결과 5개 공기업은 자회사와 2642억1000만원어치의 부당 내부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35억3200만원어치의 특혜를 자회사에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별 부당내부거래 규모는 △주택공사가 2585억6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도로공사(37억9800만원) △토지공사(11억6500만원) △수자원공사(4억5900만원) △가스공사(2억2200만원) 순이다.
특히 공기업이라는 독과점적인 지위를 악용해 거래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규모는 주택공사가 17억6000만원, 가스공사 11억1900만원, 농업기반공사 8억원, 도로공사 6억5900만원 등이었다. 지역난방공사 토지공사 한전KDN 수자원공사 등도 거래업체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
오성환(吳晟煥) 공정위 독점국장은 “공기업들이 자회사와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인건비 지원, 임대료 면제 등 부당 내부거래를 저질러왔다”며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공업체에 떠넘기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 등 일부 공기업들은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그간 거래관행에 비춰볼 때 지나치다며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