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부정환급 사업자 단속 강화

  • 입력 2001년 1월 29일 18시 41분


국세청은 최근 끝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가짜 세금계산서를 내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려 한 사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29일 “부가세 확정신고자 372만명을 대상으로 신고 내용과 세금계산서 현황을 분석한 뒤 부정 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입 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으려 했던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 세액의 10%를 세금으로 떼기로 했다. 또 정도가 심할 경우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집중 조사 대상자는 수출이나 시설 투자를 위장해 조기 환급을 요청한 사업자를 비롯해 동종 업종에 비해 매출액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한 사업자, 세금계산서 내용에 연관성이 없는 업종 발행분이 포함돼 있어 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이다.한편 국세청은 26일까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받았으며 2월말까지 환급된다. 지난해 7월 마감된 1기 확정신고자의 경우 모두 30만명이 환급받은 바 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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