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횡포 단속강화

  • 입력 2000년 12월 25일 18시 23분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과 판매가격 등을 제한하는 각종 횡포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5일 실직자와 주부들의 소규모 창업이 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예방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초에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을 내놓기로 했다. 또 표준약관이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닌 점을 감안해 가맹점 보호와 처벌규정 등을 담은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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