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2-25 18:232000년 12월 25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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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5일 실직자와 주부들의 소규모 창업이 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예방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초에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을 내놓기로 했다. 또 표준약관이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닌 점을 감안해 가맹점 보호와 처벌규정 등을 담은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