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 법안 또 해 넘길듯..임시국회 처리 차질

  • 입력 2000년 12월 24일 18시 33분


정부가 국회에 내놓은 상당수 민생 및 경제개혁관련 법안이 9일 끝난 정기국회에 이어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 법안의 국회 표류는 대부분 의원들의 무성의나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따른 것으로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긴급리콜명령을 내리고 해당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정부 당국자는 “정치권이 심의 안건은 많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과 법률 공포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또 내년 1월부터 담배인삼공사의 제조독점권을 폐지하고 담배제조를 자유화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아예 심의가 안돼 담배인삼공사 민영화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내년 1월의 2단계 외환자유화에 맞춰 불법자금의 ‘돈세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정치자금조사 악용 등을 우려한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가 보류됐다.

이밖에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및 구제방안을 담은 방문판매법 및 전자거래 통신판매법 제정법안은 다른 안건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정무위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11일 열린 임시국회는 내년 1월9일까지 계속된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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