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 협력업체 특례보증 10억으로

  • 입력 2000년 12월 15일 18시 34분


정부는 퇴출대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한도를 현재 업체당 4억원에서 이르면 내주부터 1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중소 벤처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장관은 “퇴출대기업 상업어음 외에 외상매출금을 갖고 있는 협력업체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바이오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해 세제지원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현재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대우자동차 협신회(협력업체모임) 조항균 회장은 “대우차 협력업체는 현재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정리채권 환매 요구로 더 이상 살아남기가 어렵다”며 특별대책을 요구했다.

디케이서키트 신동천 대표는 “일부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유린문제를 전 중소기업의 문제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인건비 상승 등 중소업체 부담만 늘릴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벤처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벤처기업인의 탈법행위는 벤처를 위장한 금융사고인데도 벤처산업 위기론으로 오해돼 건실한 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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