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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30일 2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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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경제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일단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 실사를 통해 법정관리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법정관리 절차〓대우차는 사실상 지금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셈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사분규 등이 있을 경우 청산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법원의 의지가 담겨 있다.
법원은 앞으로 2∼3개월안에 법정관리 최종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이후 2∼4개월안에 정리계획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6월이전에 대우차의 정리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우차는 앞으로 각종 조세나 공과금을 제외한 1000만원이상 지출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우차 채권자들은 내년 1월 15일까지 채권신고를 마치고 2월 26일에 관계인 집회를 갖는다.
▽뭐가 달라지나〓이종대회장은 새 경영진을 구성하게 된다. 이영국(李泳國)사장 등 기존 경영진이 대부분 유임될 전망이다.
대우차는 일단 12월 한달동안은 밀린 임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 898억원을 지원받는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채권단이 지원하기로 한 3538억원 가운데 매달 필요한 자금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용한다.
또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발행되는 어음은 모두 공익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영업을 통해 자금이 생기는 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대우차의 기존 어음 중 40%는 내년에 네 차례에 걸쳐 새어음으로 교환받게 된다.
▽남은 문제는〓내년 1∼2월에 법정관리개시가 최종 결정될 경우 대우차는 인력 및 사업장 등을 구조조정하는 ‘정리계획안’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 안을 시행하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청산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이윤승(李胤承)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관리인에게 일단 정리계획안 마련을 맡긴 상태”라며 “청산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태지만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됐으므로 정리해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우차는 아더앤더슨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조조정 이후 대우차의 매각도 문제다. 대우차의 정리계획안이 나오거나 채권 채무관계가 확정되는 내년이 돼야 제너럴모터스(GM)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