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차 자구의지 명문화하라"

  • 입력 2000년 11월 26일 18시 58분


법원이 대우자동차에 대해 구조조정 의지를 담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기업에 자구의지를 명문화하도록 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대우차의 갱생가치 판단에 노사 합의를 비롯한 구조조정노력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천지법은 지난 24일 대우차에 공문을 보내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법원과 법정관리인이 조치하는 모든 사항을 충실히 따르고 △자발적 희생적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소명자료를 2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공문은 '노사합의서' 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합의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측은 "정리절차가 진행되면 원가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인력감축 복리후생비축소 등이 이뤄지기도 한다" 고 밝혀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법원은 또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서 반드시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며 소명자료는 여러 가지 판단근거 중 하나" 라며 "노사합의는 갱생가치 판단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사는 합의서에 '인력감축'을 명시할 지를 놓고 여전히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