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상사 법정관리 인가취소

  • 입력 2000년 11월 24일 23시 50분


해태상사는 24일 채권단이 회사측의 정리계획안을 부결처리,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법정관리인가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정관리인가 결정은 정리담보권자의 5분의 4 이상, 정리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지는데 이날 해태상사의 정리계획안은 주채권자인 한빛은행의 반대로 38.75%의 찬성에 그쳐 부결됐다. 법정관리인가가 취소되면 회사측은 파산이나 청산 절차를 거쳐 회사를 정리하거나 고등법원에 항고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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