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유출 본격 조사…국세청 200여명 투입

  • 입력 2000년 11월 22일 18시 56분


내년부터 시행되는 외환거래 2차 자유화를 앞두고 국세청이 외화 빼돌리기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22일 “외환거래 자유화로 개인의 외화 송금 한도가 폐지되는 등 돈을 자유롭게 내보낼 수 있게 됐다”며 “불법적인 수법으로 외화를 빼돌리거나 거액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해 추적, 세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호화 생활자나 고액 재산가 등 개인들의 외화 반출 부문. 아직 외환거래 자유화가 시행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해외 이주공사 등을 통해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외국으로 도피시키고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

국세청은 2년 전부터 국제 조사 전문인력 200여명을 키웠다. 이들은 한국은행이나 수출입은행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넘겨받아 꼼꼼히 살피고 있다.

국제적 조세 피난처(tax haven)에 해외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조사중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조세 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이곳을 통해 돈을 빼돌린다는 것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파악하고 있는 조세 피난처는 카리브해 연안 지역, 모나코, 남태평양 인근 국가 등 35개 국가다.

개인의 경우에도 친인척 등의 명의로 자금을 분산해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해외로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특히 외화 유출에 대해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 불법 외화 유출자에 대해 ‘시범 케이스’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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