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빚보증 과다 직원, 여수신-금전관리 업무 제외

  • 입력 2000년 11월 16일 23시 23분


금융기관 직원 중 주식에 과다 투기했거나 빚보증이 많은 직원, 사생활 문란자, 장기결근자 등은 여수신 부서나 금전 관리업무 근무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기관 준법감시인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내부 금융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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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잦은 금융기관의 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무기한 내부 통제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내부제보시스템을 확립해 금감원 등에 유선이나 인터넷신고가 항상 가능하도록 하고 금융기관 자체 감찰부서의 제보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서 직원에 대한 직업윤리 확립 교육을 해당 금융기관장이 직접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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