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11월 7일 19시 2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신고대상은 △국내 기업이 수출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거나 △환전상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팔거나 △해외에서 외화를 빌린 뒤 국내에서 갚는 이른바 환치기를 하는 등이다.
금감원이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의 ‘참여의 장’에 신고 내용을 작성하거나 금감원 국제감독국 외환조사팀(02―3771―5511∼12)에 전화 신고할 수 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