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금감원장 "현대건설은 구조적으로 문제있는 기업"

  • 입력 2000년 11월 3일 18시 14분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3일 "현대건설은 유동성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평가할수 있다"며 "연말까지 한시적인 여신연장은 2금융권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부실기업 발표로 법정관리 및 청산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증가해 추가로 공적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며 "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이미 충분히 쌓은 상태여서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근영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이 정도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마무리 되는 것인가.

"기업 구조조정이란 것은 시장에서 상시적으로 일어나야하는 것이다.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계획적인 구조조정을 2단계로 실시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매번 이런 기준을 가지고 모여 부실 기업이 없나를 검토하고 처리할 것이다"

-현대건설에 대한 처리가 명쾌하지 않다. 정부가 현대에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어제 정몽헌 회장을 만났다는데 해결책은 무엇인가.

"명쾌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법정관리로 집어 넣을때는 유동성 부족이 주요인인데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닐 뿐이다"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에 예외를 두는 것인가. 이 2개사를 유보한 이유는 무엇인가.

"유보가 아니다. 방향은 법정관리인데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기타로 분류한 것이다. 그것이 채권 금융기관의 합의사항이다"

-만기연장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채권단이 구체적으로 정했을 것이다. 나는 잘 모른다. 누차 얘기하지만 이것은 금감위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쌍용양회는 외자유치, 출자전화도 했는데 왜 기타로 분류됐는가.

"해당은행에 물어봐라. 추측이지만 쌍용양회의 유동성 문제가 구조적으로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게 아닐까 싶다"

-이번 판정이 다음주에 있을 은행 경영평가위원회에 미치는 영향은.

"경평위가 오늘 자료를 참고할 것이다"

-1차 기업퇴출발표 때와 이번이 다른 점은.

"1차는 대기업이 없었다. 또 1차에는 관련 채권금융기관의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2차가 1차보다 기준이 엄격하다"

-매각대상 분류 기업들의 매각이 안 이뤄질 경우에는.

"채권 금융기관에서 매각 안될 자산을 매각대상이라고 올렸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채권단의 오판아니냐. 그럴리가 없다"

-이번 조치로 기업 부실은 해소가 된 것인지.

"이런 정도 정리라면 시장에서 옥석은 구분된다고 본다.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됐다고 본다"

김동원<동아닷컴 기자> davis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