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 IMT-2000 독주

  • 입력 2000년 11월 1일 18시 39분


차세대휴대통신 IMT―2000 사업권신청에서 동기식으로 ‘단독 출마’한 한국IMT―2000이 정부로부터 컨소시엄 자격을 인정받았다. 이에따라 하나로통신을 주축으로 한 한국IMT―2000컨서시엄은 정부가 제시한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무난히 사업권을 거머쥘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1일 하나로통신(지분 45%)과 예비 국민주주 3만6172명으로 구성된 한국IMT2000에 대해 컨소시엄 구성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고 사업권 신청에 하자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석호익(石鎬益) 정보통신부 지원국장은 이날 “한국IMT―2000이 비록 하나로통신과 국민주주들만으로 구성돼 있으나 신규 법인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켰으므로 신청 자격에는 하자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석 국장은 그러나 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한국IMT―2000의 사업권 신청은 예상치 못한 일이어서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지난 6월 한국IMT―2000컨소시엄의 국민주 공모에 대해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바람직하지 않고 불법 가능성도 높다’며 해체를 유도한 바 있어 이번 해석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IMT―2000은 계량 및 비계량 평가 5개 심사항목에서 과락(평균 60점미만)을 면하고 102점 만점의 총점에서 70점을 넘기면 사업권을 획득하게 된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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