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적법여부 선고일 내달7일로 연기

  • 입력 2000년 10월 24일 18시 07분


대한항공 파업 사태의 '뜨거운 감자'였던 복수노조 적법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이 유보됐다.

서울 행정법원이 대한항공의 기존 노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조종사 노조설립 신고수리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선고일을 24일에서 다음달 7일로 연기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려 선고일을 연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극적으로 타결된 조종사 파업이 다시 촉발될 우려가 크고 아시아나항공 등 다른 업체의 복수 노조 설립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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