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시안정대책]자사주 취득때 세금혜택

  • 입력 2000년 10월 18일 18시 37분


정부는 주가관리를 위해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기업에 세금혜택을 주는 등 기업의 자사주 취득을 대폭 지원키로 했다. 또 보험회사들이 주식투자에 활발히 나서 공급물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증시침체로 얼어붙은 간접투자시장을 살리기 위해 자산운용회사와 투신운용사가 중도에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설립하는 것도 허용했다.

정부는 18일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산업자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금융감독위원장 한국은행총재 대통령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심각한 침체에 빠져있는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증권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관련기사▼
[증권/증시대책 뭘 담았나]'보험'규제 풀어 '실탄' 유입

진장관은 “국내증시가 현재 심리적 불안요인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해 기존 대책 이외에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주시하면서 단계별로 가능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증시대책은 우선 상장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들일 때 세제상 혜택을 주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올해 자사주 취득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인 뒤 ‘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처분손실준비금을 취득금액의 30% 이내에서 손금(損金)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자사주 취득한도도 ‘상법상 배당가능한 이익’까지 확대하고 기업들이 영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정부는 또 보험사의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험사의 동일기업 주식 매입한도를 현재의 10%에서 은행규제수준인 15%로 확대했다. 또 특정 그룹에 대한 주식과 채권 투자한도를 보험사 총자산의 5%로 묶어 놓은 규정을 완화해 주식투자의 경우는 투자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보험사가 총자산의 30% 범위안에서만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40%로 확대돼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정부는 또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투신사에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 투신사의 주식매입여력을 늘려주는 한편 연기금의 주식투자 전용펀드 운용을 24일부터 시작키로 했다.

이번 증시안정책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 자사주 취득 지원 9조원 △보험사 주식투자규제 완화 11조원 △개방형 뮤추얼펀드 조성 1조∼2조원 등 약 20여조원 규모의 주식매입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권순활·최영해기자>shkw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