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학습지등 부당광고 공정위 직권조사 나서

  • 입력 2000년 10월 17일 18시 36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민원이 많은 50개 회사의 광고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 학습교재판매업 학원업 증권투자업(뮤추얼펀드 수익증권) 등 민원이 많은 10개 업종 회사에 대해 소비자에게 중요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 조사한다는 것.

공정위는 17일 “중요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면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것”이라고 밝혔다.공정위 이동훈(李銅焄)소비자기획과장은 “공정위 직권조사는 피해자의 신고 없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이들 업종에 대해 이미 올 4월부터 고시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부동산중개업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표시했거나 피해보상기준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걸린다. 또 학습교재판매업은 교재를 되물릴 수 있는지 조사하고 학원운영업은 수강료 환불여부를 따진다.특히 증시침체로 투자자민원이 많은 뮤추얼펀드와 수익증권의 경우 기존상품에 대한 실현수익률과 중도환매 금액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밝혔는지 살펴보게 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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