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시행시 세수 5천억 늘어

  • 입력 2000년 10월 15일 19시 26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정부의 세수 증가액이 4000억∼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사람들이 부담할 추가 세금이 이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20%인 이자소득세율이 내년부터 15%로 낮아지는 데 따른 세수 감소액이 1조4000억∼1조5000억원으로 추산돼 금융관련 세제개편에 따른 전체 세수는 1조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 후 금융소득이 많은 부유층의 세금부담액은 늘어나지만 일반 국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이자소득세율 인하로 계층간 과세형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를 합해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을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내년에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되며 내년 소득분의 세금납부 시기는 2002년 4월이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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