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 上場이익 계약자 배분 주식아닌 현금지급 可

  • 입력 2000년 9월 7일 18시 27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생보사들이 상장을 위해 계약자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7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현행법상으로는 구주주가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자에게 주식을 나눠줄 수 없다”며 “현재까지 구주주가 주식배분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법을 개정하는 것도 소급입법이어서 위헌 소지가 많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급적 올해 안에 생보사 상장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른 시일안에 생보사와 주주 및 계약자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합리적 기준’이란 현금지급을 뜻하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세계적 컨설팅업체인 어니스트&영에게 의뢰해 8월말 제출받은 보고서도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 상장이익을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나눠준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생보사 안에 유보된 이익잉여금이 계약자 몫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며 상장등으로 미실현이익이 실현될 때 그것은 계약자에게 귀속된다”고 밝혀 주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와관련,“한국 생보사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형태여서 어니스트&영 보고서는 참고용일 뿐”이라고 밝혔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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